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협회 회원과 법조직역 종사자들을 격려하고, ‘기부와 나눔’을 법조계에서도 활성화
법조협회규약 제4조, 제22조, 제23조
※ 관련 규정 : 사무처리규칙 제8조~제11조, 법조봉사대상 심사위원회 운영규정
투철한 봉사정신과 선행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회원 및 법조 직역 종사자
※ 법조직역 : 회원, 법원ㆍ법무부ㆍ검찰소속 직원
※ 법조직역 : 회원, 법원ㆍ법무부ㆍ검찰소속 직원
(법조봉사대상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참조)사회봉사의 순수성)
사회봉사의 순수성
수상후보자가 사회봉사를 하는 목적에 대한 판단
※ 정치적 목적 등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점함
사회봉사의 헌신성
수상후보자가 사회봉사에 임하는 자세, 봉사 형태 및 방법
사회봉사의 체계성
수상후보자가 사회봉사를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
사회봉사 기간
수상후보자의 사회봉사 활동 기간에 대한 평가
사회봉사의 지속 및 향후 지속 가능성
수상후보자의 사회봉사가 얼마나 지속적이었는지 평가하고, 향후에도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함
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
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 심사위원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사항
※ 상기 추진 절차(기간 등)는 내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